
불법 건축물의 정의와 귀촌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 유형
귀촌을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불법 건축물 여부다. 외관상 멀쩡해 보이는 시골집이라도, 건축법 위반 상태일 경우 매입 후 법적 책임이 모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한 주택이 많아, 귀촌인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먼저 불법 건축물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즉, 다음과 같은 유형이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 허가 없이 증축, 개축,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
- 창고, 축사,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 지붕, 베란다, 데크 등을 무단으로 확장한 경우
귀촌지에서는 특히 농가주택 부속건물의 불법 증축이 잦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쓰다가 점차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비닐하우스에 전기 배선을 설치해 숙소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는 대부분 농촌 마을 내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불법 건축물은 단순 과태료 문제가 아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며, 미이행 시 연 2회 이상 반복 부과된다.
또한 불법 구조물 상태로는 건축물대장 정정, 매매, 담보대출, 농가주택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행정절차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귀촌을 앞둔 사람이라면, 주택 구입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항공사진을 대조하여 불법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절차와 행정기관 조회 방법
불법 건축물은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서류와 현장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절차는 **‘건축물대장 열람’**이다. 이는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청 민원실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 세 가지다.
- 건축물 용도 – 실제 사용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 층수·연면적 – 현장과 도면상 면적이 다른지 비교
- 사용승인일 및 허가번호 – 무허가 건축 여부 판단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등록된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이는 ‘용도변경 미신고’ 위반이다. 또한, 대장상 1층 건물인데 실제로는 2층 구조로 증축되어 있다면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
다음 단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다. 해당 서류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 혹은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한 땅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항공사진 비교’**도 효과적이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플랫폼 또는 네이버지도 항공뷰에서 과거 연도별 항공사진을 조회하면, 건물이 언제 신축·증축되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항공사진에는 건물이 없는데 2021년 사진에는 건물이 생겼다면, 허가일자와 비교하여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더 정밀하게 확인하려면 지자체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 서류는 매매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불법 건축물 사실을 숨겼더라도 해당 문서가 증거로 활용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붉은색 도장)**가 찍혀 있다면, 해당 건물은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런 건물은 매입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불법 부분을 철거해야만 정상화할 수 있다.
특히 귀촌지 중 농가주택이나 창고형 주택은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반드시 **“위반건축물 아님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안전하다.
불법 건축물 리스크 회피와 사전 예방 전략
불법 건축물 매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과 계약서 조항의 명문화가 핵심이다.
첫째, 부동산 중개 단계에서 중개사에게 건축물대장과 현황 사진 비교를 요청하라.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중개사도 법적 책임을 진다.
둘째, 계약서 특약사항에 불법 건축물 관련 조항을 추가하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면 된다.
“매도인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 사항이 확인될 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한다.”
셋째, 매입 후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이행강제금 자진신고 감경 제도를 이용하라.
지자체에 스스로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구조가 안전하고 건축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정 조건 하에 **사후 허가(사후신고)**를 통해 정식 건물로 전환할 수 있다.
넷째,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사전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오래된 시골집은 대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축 당시 허가 자료가 소실된 경우가 많다. 전문가에게 도면과 현황을 검토받으면, 추후 건축물대장 정정이나 리모델링 시 유리하다.
다섯째, 농지전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라. 불법 건축물의 상당수가 농지 위에 무단 건축된 사례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주택을 신축하거나 비닐하우스 안에 거주 시설을 만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팁으로는, 귀촌 초기에는 공시지가가 낮은 주택보다는 건축물이 정식 등기된 소형 주택을 우선 고려하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행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리모델링이나 매매 시에도 자산 가치가 높게 유지된다.귀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과 집의 ‘법적 청결 상태’다.
불법 건축물 한 채가 평생의 귀촌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계약 전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자.
귀촌의 성공은 아름다운 풍경보다 확실한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