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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법이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접근 방식, 발전 방향과 국제 협력 과제

by codezero777 2025. 6. 12.

세계유산법 책을 중심으로 법률가들이 토론하며 법의 균형과 문화유산 상징을 함께 표현한 장면

세계유산법은 각국이 자국의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입니다. 본 글에서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내외 법 제정 사례와 그 의미,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세계유산법이란 무엇인가: 보호를 위한 법적 기틀

세계유산법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에 대해 해당 국가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법적 틀을 의미합니다. 세계유산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지만, 실질적인 보호 책임은 해당 유산이 위치한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내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 복원, 활용, 접근, 교육, 전승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정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은 1972년 채택되어 현재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세계유산의 정의, 보호 의무, 국제 지원, 목록 작성, 위험 등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유산법은 이 협약의 국내 실현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법은 통상적으로 국가 문화재법 또는 자연유산 관련 법률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기도 합니다. 해당 법률은 유산의 보존구역 지정, 보호 기준 설정, 복원 절차, 인허가 제한, 관리 주체 명시, 예산 지원,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세계유산으로서의 자격과 위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신뢰도 또한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세계유산법은 단지 유산의 보호 도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유산은 단순한 돌덩이나 건축물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며, 이는 해당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문명사회를 지향하는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계유산법 제정의 주요 국가 사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접근 방식 비교

세계유산법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 정치 제도, 문화적 인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는 문화유산 전반을 포괄하는 큰 틀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는 세계유산 지정 이후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율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그 다양성과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가장 체계적이고 법적 장치가 발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13년 제정된 '역사기념물법'을 기반으로 2004년에는 '문화재법(Code du patrimoine)'이 통합 개편되었고, 여기에 세계유산 구역에 대한 특별 관리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의 세느강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건축 행위, 광고, 조명 등 외관 변경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프랑스는 또한 문화부 산하에 유산 전문 기관을 두어 복원과 관리, 교육을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별로 유산 관련 법률이 있으나 연방 차원의 세계유산 관리지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단지 문화 부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 환경법, 관광법 등과 연계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드레스덴 엘베 계곡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는 유산법과 도시 개발의 충돌이 사회적 논쟁이 된 대표적 사례이며, 이후 독일은 유산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페루의 사례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보로부두르와 프람바난 사원지구에 대해 특별관리지역(Special Conservation Zone)을 설정하고, 무허가 상업 행위 및 개발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마추픽추에 대해 국가 특별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관광객 수 제한과 함께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체계를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독립적 정책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은 유산의 심의, 평가, 활용 계획, 통합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반영한 실무 지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유산법은 국가의 제도적 역량과 문화 인식 수준을 반영하며,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유무와 질은 곧 그 나라가 유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3. 세계유산법의 발전 방향과 국제 협력 과제

세계유산법은 현재 각국이 유네스코의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국제적 기준과 연계된 보다 강력한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무분별한 개발, 전쟁 등 초국가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는 국내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제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는 각국에 보존관리계획(MP, Management Plan)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인증 체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세계유산 국제 법률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만이 세계유산 관리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동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자연재해나 테러, 분쟁 등의 위협에 매우 취약하며, 이들 사안은 특정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 ICCROM 등과 협력하여 국제 복원 팀, 긴급 기금, 정보 공유 플랫폼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 지역 내 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국제 조사와 복원 파견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세계유산법은 주로 국가기관 중심의 규제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유산이 존재하는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보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산 관리 위원회에 지역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역교육과 문화활동,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을 법적 수준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법률 개정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트윈, AR/VR,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산 기록, 복원, 체험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 콘텐츠 활용, 저작권 등의 법적 기준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산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서, 의미의 재생산과 미래 세대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적으로 세계유산법이 지금보다 더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보호와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