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네스코 협약 내용, 협약 가입국의 의무와 세계유산 관리 체계, 국제 협력과 지속 가능한 유산 보호

by codezero777 2025. 5. 17.

 

유네스코 협약의 주요 내용
유네스코 협약의 주요 내용

1.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의 제정 배경과 기본 원칙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인류 전체의 자산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정립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문화정책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195개국이 가입해 유엔에 가입한 거의 모든 국가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1960년대 이집트의 아스완 댐 건설로 인해 고대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유산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이 협력하여 이 협약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협약의 기본 철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지닌 유산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에 머물지 않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지켜야 할 자산이라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등재 유산은 해당 국가의 보호 대상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유산으로 간주됩니다. 유네스코 협약은 이러한 가치 하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정의, 국가의 의무,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협약이 단순한 보존 조약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의 기억과 미래를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유산이 인류 전체의 것이 된다는 이 개념은 국가주의를 넘어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지구적 문화 윤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협약 가입국의 의무와 세계유산 관리 체계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한 국가(당사국, State Party)는 자국 내의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할 의무를 가지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잠정목록 작성, 등재신청서 제출, 보존관리계획 수립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과정이자, 국제적 기준에 따라 관리·보호하겠다는 서약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또는 정책을 통해 유산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보존·복원·관람·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확보하며, ▲정기적으로 보존 현황을 유네스코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유산에 대해서는 긴급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국제적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목록(List of World Heritage)’에 올라가며, 매년 보존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유산이 훼손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에 등재되며, 긴급 조치 또는 등재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의 팔미라 유적은 내전으로 인해 위험 목록에 올랐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지원과 복원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유산 관리를 위한 행정 기구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re),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전문 자문기구인 ICOMOS, IUCN, ICCROM(보존연구센터)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심사, 기술 지원,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는 이처럼 국가가 단독으로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학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구조가 세계유산 제도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유산이 특정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열린 시각과 다층적인 접근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현대적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3. 국제 협력과 지속 가능한 유산 보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은 단지 규범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가 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입니다. 이 기금은 당사국의 분담금과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며, 보존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긴급 복원 지원, 조사 연구, 교육 훈련 등의 사업에 사용됩니다. 또한 유산 관련 위기 대응이나 재난 복구에도 활용되어, 유산 보호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 협력은 유산 등재 및 보존뿐 아니라 학술·교육·기술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세계유산관리자 워크숍, 유산 해설사 양성, 디지털 아카이빙 연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세계유산교육센터(APCEIU)를 통해 세계시민교육과 유산 이해를 확산하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협약은 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유산을 보존만 하면 된다는 시각이 강했지만, 현재는 유산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문화 창작의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 등 다양한 형태로 유산이 현대 사회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유네스코는 최근 들어 기후 변화, 무분별한 개발, 전쟁 등으로 인한 유산 파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나 사막화로 위협받는 자연유산, 분쟁으로 붕괴된 문화유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협약의 실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이 세계유산 협약이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세계시민적 책임의 실천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유산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누리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의 미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